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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의무복무기간도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nswer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춘 교사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규정된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교육경력'은 교사로서 실제 교육활동을 수행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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