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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업무 중에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업무 중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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