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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사업 내용이 아닌 사업주체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착수 기한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승인을 받은 날로 해석할 경우, 착공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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