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법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에서 규정한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감사원의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처리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민원사무와는 다릅니다. 특히,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사원법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에서 규정한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