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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포함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해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이는 유선사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승선경력을 속여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포함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면허신청 당시 정당한 방법으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는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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