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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는 별도의 해제결정 없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nswer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는 별도의 해제결정이나 고시가 없어도 장래에 향하여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통해 의제된 것으로,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이에 의제된 인·허가도 취소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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