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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나요?

Answer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과용 도서에 국어를 표기할 때 일반적으로 현용 자모를 사용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옛한글 자모를 연구하거나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은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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