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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식경제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는 그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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