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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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