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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 부분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지하 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더라도,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 주차구획'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차구획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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