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취득하기 전까지 이 건설기계를 중고 건설기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되기 전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중고 건설기계는 수입한 후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이후부터 중고 건설기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입 후 취득되기 전까지는 중고 건설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취득하기 전까지 이 건설기계를 중고 건설기계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