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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취득하기 전까지 이 건설기계를 중고 건설기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되기 전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중고 건설기계는 수입한 후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이후부터 중고 건설기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입 후 취득되기 전까지는 중고 건설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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