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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시 분양하려면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시 분양하려면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우선분양을 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2011년에 다시 임대주택을 분양하려면 해당 법령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주택법 제16조와 제2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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