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로예정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한 경우, 그 부분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로예정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한 경우, 그 개설 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무상귀속 대상은 공공시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단순히 건축물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로예정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한 경우, 그 부분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