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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로예정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한 경우, 그 부분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로예정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한 경우, 그 개설 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무상귀속 대상은 공공시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단순히 건축물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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