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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춘 자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종합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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