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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만료된 조선소 시설을 경매로 낙찰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만료된 후 경매로 조선소 시설을 낙찰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는 이전되지 않으며,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도 이전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불법매립은 별개의 문제로서, 경매를 통해 시설물만 이전될 뿐 기존의 불법매립에 대한 책임이 낙찰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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