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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후,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한 상태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후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 범위까지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이는 충전기 수량 증가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후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 범위까지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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