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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규칙 제156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보호와 무분별한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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