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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할 경우, 이전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나요?

Answer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4항에서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지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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