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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게 제한됩니다. 고물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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