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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나요?

Answer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호텔을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숙박업소로서, 유흥시설이 부대시설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광호텔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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