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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시, 건축법령상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까?
Answer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때, 건축법령상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제2조 제15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 허용되며, 건축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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