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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기능대학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공심화과정 대신 다기능기술자과정만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 이수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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