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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어 대지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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