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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을 통한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는 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운송사업 경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만 변경되는 경우, 그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매 알선행위가 매매업의 범위에 속하고,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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