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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시행된 항만건설사업과 그에 연접한 배후부지건설사업의 매립지에 대한 총사업비 산정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와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에 대한 총사업비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업이 하나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고,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의해 연접하여 매립된 경우, 매립지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산정을 합산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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