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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은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서 어렵,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이 법령은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인선과 별도의 운송선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유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인선으로 이동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을 통해 이용객을 운송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유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와 관련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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