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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일부터 처분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법원에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해 그 기간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편입된 날부터 기산되며, 행정청이 위법한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편입취소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편입취소일부터 취소 판결일까지의 기간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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