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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인가요?
Answer
네,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재검정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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