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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 완공 전에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위해 사용승인서가 아닌 건축허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완공 이전에도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 규정에 따르면 건축 허가 후 등록한 대규모점포는 영업 개시 전까지 건축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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