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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버섯재배사 부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며, 공익사업과 관련된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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