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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후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기존의 기득권 및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 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방식을 계속 인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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