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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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