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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굴착허가에 적용되는 규정은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적용되나요?

Answer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온천개발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 규정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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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굴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