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경매 신청 시,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경매 신청 시,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입은 손해는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92조제1항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발생한 손해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면장이 경매 절차에서 잘못된 사실조회를 통보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경매 신청 시,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