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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사람이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나요?

Answer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는,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총포판매업자가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는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화약류 판매를 금지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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