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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나요?

Answer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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