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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자 급여 변경 신청을 이장이나 통장이 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이나 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관계인은 수급자의 친족에 준하는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수급자와 법령상 또는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해석됩니다. 이장이나 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수급자와 밀접한 법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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