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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조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시설과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모든 사립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또한, 해당 법령에서는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의무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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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의 수익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