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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는 금전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이 필요합니다. 인가를 의제하는 법률에 명시적 적용이나 준용 규정이 없는 한, 이행보증금 예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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