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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스튜디오나 편집실 등은 공공청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나 대여 방식으로 사용하는 스튜디오나 편집실 등은 공공청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합니다. 해당 시설이 국가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지원 시설은 공공청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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