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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송부한 문서를 수정하여 다시 송부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이를 다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문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을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부 후에도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정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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