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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인가요?
Answer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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