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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조합설립 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금액을 조합설립 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추진위원회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회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이므로,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지급금 역시 회계감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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