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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09년 12월 29일 이후 「임대주택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포함)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경우, 2005년 12월 13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09년 12월 29일 이후 「임대주택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경우, 2005년 12월 13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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