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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가입자가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에 동의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장기 매매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보험가입자가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장기기증 행위는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법은 사인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장기기증을 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약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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