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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가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경우, 해당 용도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가능한가요?

Answer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부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은 지식산업시설용도에 적합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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