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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축으로 인해 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증축으로 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로 변경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 시설물이 완공된 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설물이 완공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종 시설물이 증축으로 1종 시설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의 기산점은 원래 2종 시설물이 완공된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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