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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과 제20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 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산물을 운반하는 목적이더라도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는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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