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과 제20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 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산물을 운반하는 목적이더라도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는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