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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 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때, 5년이 지난 후에도 산업용지의 공유지분 처분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서 공장 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때 대지사용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 등의 지분도 포함되며, 이러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법적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용지 소유권의 변동과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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