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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연장지의 조성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재단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단법인이 일정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므로 재산적 기초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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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연장지의 조성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 | 애스크로 AI